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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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 태양광 가로등에 전기 무료 제공”

입력 : 2012-04-02 00:26:35
수정 : 2012-04-02 0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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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용 독려
‘공공지원형 녹색건축물’ 제도
성동구, 전국 지자체 최초 도입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공동주택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태양광 가로등(사진)을 설치하면 흐린 날에 전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한다.

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저소비형 녹색건축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지원형 녹색건축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민간에서 건축물 설치 시 공개공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도로, 보도 등 공적 장소에도 기여하는 경우 공공전기를 제공할 방침이다. 흐린 날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태양광 가로등의 부족한 전력을 구 예산으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또 구에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금액 일부를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

이밖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구는 시책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마을지구’를 선정하고자 저층 주거지가 많은 한강변, 중랑천변 주변 등을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건물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녹색건축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