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최흥보)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300㎡이상) 유명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품관원은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 및 급식업체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안전농산물 공급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과채류 등이 대상이다.
단속에서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적인 거짓표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에 공표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원산지 확인’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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