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실태 항목들이 초·중·고교 정보공시 대상으로 포함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난 2월 초4∼고3 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이달 안으로 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된다.
또 전수조사는 앞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된다. 대책위는 우편조사 방식이 회수율과 편의성에 있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개 항목은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수(비율)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 ▲대책 및 처리 결과 보고서 등이다.
김 총리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일진경보제’ 등 경찰청과 공조해 ‘일진’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전수조사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 당국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치료 조치하고 가해학생은 Wee(위기학생지원)클래스 또는 상담실 등에 즉시 격리조치한다. 이후 치료와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학급으로 돌려보내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가해학생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송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