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반대편 역 출구 앞에 상도역중앙점이 들어서더니 곧이어 카페형 매장인 상도건영점이 인근에 생겼다. 상도역점에서 상도역중앙점은 직선거리로 100m, 상도건영점은 300m가 채 안 된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다.
앞으로는 이 같은 유형의 횡포가 전면 금지된다.
〈세계일보 3월20일자 참조〉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된 경우,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인근 가맹점 동의를 받아 출점할 수 있다.
5년 이내 매장 리뉴얼도 금지했다.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때만 가능하다. 5년이 경과해 매장 확장·이전이 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매장 확장·이전이 필요한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국내 1, 2위 제빵·제과 브랜드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에 먼저 적용된다.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서민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늘고 관련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 가맹점 수는 2008년 10만7354개에서 지난해 17만926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91건에서 733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영업지역 침해 문제의 경우 작년 말 기준 파리바게뜨의 총 3115개 점포 중 500m 내 중복출점 비율이 44.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리뉴얼 폐해도 심각하다. 82.5㎡(약 25평) 기준 인테리어와 간판 교체에만 평균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확장의 경우 추가 권리금과 임대료는 고스란히 점주 부담이다. 공정위는 상권에 따라 1억∼5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상반기 중 피자·치킨 분야에 적용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