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22일 첫 강제 휴무에 들어간다.
22일 문을 닫는 대형마트는 서울 강동·송파·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시, 부산 남구 등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10여 곳으로 전체 매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기업형 슈퍼마켓 330여 곳도 이날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조치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을 한 지역의 대형마트는 22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한다.
앞서 주요 SSM들은 지난 8알 한 차례 강제 휴무했고, 21일에도 문을 닫았다.
한편 이를 어기다 적발된 대형마트와 SSM은 1000만원, 세 차례 이상 어기다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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