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50분께 동해시 천곡동 모 건물 2층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CCTV 녹화물과 현장감식에서 나온 지문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한 달간에 걸친 수사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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