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며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국내외 120개 치과의원과 약 30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병원이다. 이 병원은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협회는 치과 의사들이 구독하는 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구독거부를 의결해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미나리뷰는 공식사과, 발행인 사퇴 등 홍역을 치렀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광고 게재도 중단했다.
협회는 유디치과그룹 소속이면서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28명의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불법적인 치과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협회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를 무단 게재하는 등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구인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령 법을 어겼더라도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해야지 매체를 압박하는 행태 등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