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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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銀 임원 중징계…‘가짜통장’ 피해자는 구제

입력 : 2012-05-15 00:40:17
수정 : 2012-05-15 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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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과 임원 2명을 중징계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여신 부당 취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7건의 규정을 위반한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11일자로 제재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임원 2명을 직무정지, 직원 1명을 정직 조치했다. 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하고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예금자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금감원과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예금보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 뒤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저축은행의 한 임원이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에서 관리해오다 영업정지 전날인 5일 인출해간 350명분의 예금액 166억원이 법에 의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재홍·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