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풀/대구시내버스·택시에 공회전 제한장치.
대구시는 대중교통 차량인 시내버스, 택시 등 100대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시범 부착한다고 16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차량에 센서 등의 장치를 부착해 신호대기, 주·정차 시 일정 시간(3~5초)이 경과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출발 시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밟으면 엔진이 정상상태로 전환돼 주행이 가능한 친환경 운전 장치다.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부착은 대기 오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환경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장치를 달 때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7~17% 줄일 수 있고, 연료 절감 효과도 5~15%에 이른다.
장치부착 지원 대상 차종은 시내버스, 법인택시, 벤형 택배 차량(1t 이하)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공회전 제한장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 대구시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환경부 산정 장치 가격의 50%로 차종별 41만~51만원이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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