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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어선 3척 이례적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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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벌금 2억 요구
中선 자국해역 피랍 주장
중국 어선 3척이 서해에서 북한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이 서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 우리 해경에 단속된 경우는 잦지만 북한에 나포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16일 인터넷판에서 랴오닝(遼寧)성 선적의 ‘랴오단(遼丹) 23979호’가 지난 8일 새벽 4시30분쯤 동경 123도57분, 북위 38도05분 해역에서 조업하다 정체불명의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랴오단 23528호’와 ‘랴오단 23536호’도 같은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세 척의 어선에 탄 중국 어민은 모두 29명이다.

CCTV는 중국 어선을 나포한 북한 선박의 소속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현장은 중국 해역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억류된 중국 선원은 나포된 다음날인 9일 북한인이 제공한 위성전화로 중국에 전화를 걸어 “한 척당 40만위안(약 7380만원), 총 120만위안(약 2억2000만원)을 송금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며 북한과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사건 정황에 비춰볼 때 북한 해양경비함이 나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CCTV에서 중국 해역이라고 적시한 만큼 이번 나포를 둘러싸고 북·중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