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50대 여성이 건강검진 도중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진경찰서은 부산 A 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한 김모(52·여)씨가 지난 12일 CT촬영 중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10일 병원에 입원했다. 11일 진료상담에서 김씨는 “걸으면 숨이 차다”고 말했고, 의사는 심장조영술을 권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해당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새벽 5시30분쯤 갑자기 명치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진통제 명목으로 4대의 주사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뒤 CT 촬영을 할 것은 제의했다. 이에 김씨의 동생은 평소 높았던 김씨의 혈당을 문제 삼았으나 병원 측은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강행했다.
CT 촬영실에 들어간 김씨는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혈당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조영제를 투여해 쇼크로 숨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부검 관련 기록을 받아 담당 의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