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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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판매상품 정보공시 의무화

입력 : 2012-05-20 20:48:47
수정 : 2012-05-20 2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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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 과징금 대폭 확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에 원산지, 제조일, 사용기한 등의 고시가 의무화되고 위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신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원산지, 제조일, 애프터서비스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500만원이던 과태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대폭 강화된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