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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 발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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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대연기 6월형은 원심확정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사진)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