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 발치는 무죄” 입력 : 2012-05-24 19:27 구글 네이버 유튜브 대법, 입대연기 6월형은 원심확정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사진)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 나우 더보기 고강용 아나운서, 1년 반 만에 원룸 탈출해 초역세권… 연봉 얼마길래? '멋진 신세계' OST 탄생 비화…'디테일 장인'들이 숨겨놓은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