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영시에 따르면 1월에 개장한 장사도해상공원이 전국적으로 소개 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인해 개장 이후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수익금 분배 문제를 놓고 개발업자와 통영시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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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섬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영시 한산면의 장사도 모습. |
장사도해상공원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통영시가 29억원을, 사업자가 210억원을 투자했다. 시는 유치협약에 따라 투자비율만큼 산정한 수익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장사도해상공원 측은 시의 투자금이 국·도·시비로 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9일 통영시에서 장사도해상공원 수입금 배분협의회(위원장 정동배)가 개최됐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상공원 측 변호사는 “수익금에 관한 조문 자체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것까지도 검토사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영시 측 변호인은 “장사도 배분에서 권익위조정서의 내용은 서로 몇%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라는 것인데, 장사도 측에서 자꾸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협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협약대로 이행하라’에 ‘한 푼도 못 준다’는 주장만 되풀이되자 시는 22일 통영시의회 제1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수익금 분배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