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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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다리 부러뜨리고, 성기 때리고…

장애 여성 수년간 상습 폭행도
인권위, 생활지도원 4명 고발
감독 소홀 공무원은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시설 생활지도원들이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A씨 등 생활지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양구청 장애인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한 징계를 해당 구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던 C(13·지적장애 2급)군을 불러앉힌 뒤 고의로 다리를 눌러 대퇴부(넓적다리)를 부러뜨렸다. 다른 생활지도원 D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 1급인 E(54·여)씨의 외출을 제지하면서 E씨의 입과 눈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또 다른 생활지도원 F씨도 같은 4월 G(10·지적장애 2급)군의 성기를 자로 때리는 등 생활지도원들에 의한 장애인 폭행 및 성희롱이 상습적으로 자행됐다.

해당 시설의 원장과 생활관리자들은 폭행사건 대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시설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 B씨는 2010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를 파악했음에도 상급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