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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대 단일단지 부산롯데캐슬, 준공 차질로 입주민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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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가 당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돼 입주와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게 됐다.

10일 롯데건설과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부산 북구 화명동 지역 주민 57명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리처분계획의 집행 정지 기한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로 정했다.

법원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안 소송은 201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돼 2년이 지났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관할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당분간 집행하지 못해 아파트 준공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또 이달 말로 다가온 5242가구의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민이 가사용 승인 등을 통해 입주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가처분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 동 수를 줄이는 등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특별정족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으나 상고한 상태다. 김씨 등이 대법원에서 승리할 경우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처럼 재건축결의 당시에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는 재건축결의 변경을 특별정족수 동의로 처리하지 않은 전국의 재건추사업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화명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건설은 2007년 12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현재 48개동, 5242가구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신청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준 북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승인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어 통상 입주 뒤 6개월이 걸리는 이전고시 전에 무효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의 빠른 처리 요구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