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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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24시간 애인'…불건전 알바 성행

새내기 대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알바

올해 입학한 12학번 새내기 여대생 A씨는 첫 여름방학을 맞아 용돈이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알바 사이트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불건전하거나 위험한 아르바이트 공고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 조심스럽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이 새내기 대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알바들을 정리했다.

◆ 결혼식 하객 대행으로 유명해진 대행알바

시급이 높고 원하는 일을 단기간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직자들 사이에 대행 알바가 일종의 이색 알바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행알바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애인 대행’ 알바다. 단순 데이트보다는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행알바 전문 사이트에서는 ‘비건전 대행’이라고 통한다.

‘조건만남’, ‘24시간 애인’ 등의 알바는 성매매와 성폭행 등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행알바 전문 사이트는 이미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적됐으나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큰 문제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알바생들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순진한 여대생 대상으로 도우미알바도 성행

또 돈이 필요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바, 유흥업소, 노래방 도우미 알바도 성행하고 있다. 알바 공고를 살펴보면 ‘음주, 스킨십 강요 없음’, ‘편안한 분위기’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방적인 면만 강조한 공고를 믿고 지원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

◆ ‘거마 대학생’이란 신조어 탄생…불법 다단계 알바

새내기 대학생들을 울리는 또 다른 대표 알바가 바로 ‘불법 다단계’ 아르바이트다. ‘거마 대학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불법 다단계는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거마 대학생’이란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 같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500만~800만원 상당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의 늪으로 끌어들인다.

물건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받은 대출 때문에 수익은커녕 빚만 남아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새내기 대학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피하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부모님이나 선배 등 지인에게 묻거나 스스로 자세히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량업체를 선별하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 알바인이 소개하는 ‘불량업체 선별법’ >

1. 선입금을 요구하는 알바 = 워드입력·종이접기 등 알바의 경우 물품비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2. 고액알바, 고소득 보장, 쉽게 돈 벌기 등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알바 =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시급을 주는 알바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3.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는 알바 = 최저임금 4580원을 보장하는지는 언제나 따져봐야 한다.

4. 급여나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알바 = 급여와 업무내용은 꼭 알고 지원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5.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알바 =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전혀 다른 연락처로 연결되는 등 입력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하면 안된다.

6. 근무지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힘든 알바 = 면접을 근무지가 아닌 지하철 출구 등 불분명한 장소에서 하자고 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7. 오락실, 게임장 등 현금을 경품으로 주는 알바 = 사행성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곳은 알바생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8. 알바생 명의로 휴대폰, 사이트를 개설해야 하는 알바 = 정상적인 일자리라기보다 가입자수를 늘려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9. 오후 10시 익일 오전 6시 야간근무를 강제로 요구하는 알바 = 야간 근무는 아르바이트생과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10.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작성하는 사업주 =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아르바이트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수월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