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김재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공정위 자의적 판단, 위법행위 면책 부여 지적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4대강 사업 담합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장기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담합 협조사들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다”며 “공정위원들이 담합 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철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해도 피해당사자가 소송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위에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의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가”라고 따졌다.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부문 입찰 담합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