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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년전 “조선왕조실록 계승” 큰소리 치더니…속기록 없는 대한민국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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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밀실 논의 내용 깜깜
MB 참석때만 작성… 총리 주재땐 전무
행안부 “법적 강제사항 아니다” 발뺌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회의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3년 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속기록을 남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다. 이에 따라 밀실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과정도 확인할 길이 없다. ‘기록이 없는 나라’의 단면이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2009년 8월 “8월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회의 내용을 기존 회의록뿐 아니라 속기록 형태로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정부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5일 국무총리실 확인 결과 지난달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속기록은 없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면서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 이번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속기록이 작성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2010∼2011년 국무회의 관련 기록’ 가운데 지난 2년간 총리가 주재한 회의는 111건이 작성됐을 뿐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행정 사항은 우리 관할이지만 기록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속기록으로 남기는데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따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회의록으로만 남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다”며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청와대의 발표는 3년째 공수표로 남아 있는 꼴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된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안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회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주요 회의 속기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국무회의와 장관급 회의 등 정부 주요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1 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5023392 한·일 밀실협정 파문에… MB 꼬리를 잘랐다 20120705182150 20120705222444 20120705200319 이명박 대통령이 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파동과 관련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 경질 카드를 수용한 것은 이번 파동을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밀실추진 파동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국방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2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정수석실이 이런 예상을 깨고 서둘러 1차 진상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 것도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보고는 중간보고 형식이었고 주내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에 휩싸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김황식 총리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민정수석실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이유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연유 ▲이번 절차를 비공개로 추진한 배경 ▲국회, 국민, 언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유무 ▲공직자로서의 의무 준수 여부에 초점에 두고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다. 청와대는 일단 김 기획관의 사퇴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보고를 통해 외교·국방부 문책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과 관련된 외교부 내 주요 인사로 김성환 장관(부처 책임자), 안호영 제1차관(김 장관 부재 중 부처 내 최고위 결재권자), 조세영 동북아국장(실무지휘자)이 거론된다. 국방부에서는 김관진 장관, 이용걸 차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중장), 최홍기 국제정책관(외교부 파견 국장급),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일본과의 가서명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김 외교장관은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해서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된 6월26일 부재 중이었다는 점에서, 김 국방장관은 이번 진상조사가 협정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김 외교장관은 책임 부처 수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점이 변수다.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파동은 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꽉 막혀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특히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마비되다보니 대통령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협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에서 누군가 나서 한·일 과거사 등을 감안해 이 문제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총대를 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청중·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