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9일 부동산 등기권리증에서 수입인지를 떼어낸 뒤 소인을 지우고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절도)로 기소된 부산 모 등기소 8급 직원 홍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 피고인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법원으로서는 내부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행위를 엄단해야 자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일반 재산범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홍씨에게 사들인 수입인지 등을 재사용하거나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등기권리증의 수입인지를 떼어내 재사용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임씨 등 전·현직 법무사 사무소 직원 11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3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전 법무사 사무소 직원 박모(24·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홍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 동안 등기권리증의 수입인지나 등기신청서의 수입증지를 떼어내 특수약품으로 소인을 지운 뒤 모 법무사 사무장 임모(51)씨 등에게 액면가의 80∼87%에 팔아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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