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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매출' 백지영 쇼핑몰, 소비자 '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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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리, 백지영, 김준희, 진재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허위로 사용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에바주니(김준희), 아마이(황혜영), 아우라제이(진재영), 샵걸즈(한예인),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사용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개를 작성해야 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쇼핑몰 직원들이 2011년 4월부터 1년간 올린 후기가 997개에 달했다.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침을 어기고 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줬고, 사은품이 다 소진됐음에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제품의 단점이나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했다. 더불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의 상품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진재영이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이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도록 제한했다. 김용표가 운영하는 로토코 역시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통보,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