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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정보보호 교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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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17%가 10대
정규 교육과정 실효성 없어
실제 현장 제대로 적용 안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방비
초등학교 4학년 김모(10)군은 최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1만원어치 사이버머니를 줄 테니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휴대전화를 30분만 꺼두라는 당부도 했다. 김군은 사이버머니를 가질수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따랐다.

김군 부모에게는 얼마 안 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넷 채팅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기 전화였다.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정보보호 교육만 이뤄졌어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게 김군 부모의 생각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화 기기는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보보호 교육은 실종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은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2011인터넷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터넷 사용인구 3718만여명 중 650만명(17.5%)이 10대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이 게임, 메신저, 인터넷 강의 등 본인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보호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내세울 것조차도 없었다. 초·중·고생 대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보보호 교육은 정보와 도덕, 사회 교과서 일부 단락에 제한적으로 수록된 것이 고작이다.

고등학생 조모(17)군은 “정보 수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을 주로 배울 뿐 교재를 활용해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배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2011 정보보호 실태조사’에도 정보보호 관련 홍보물을 접했다고 응답한 12∼19세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교과서 등 교재에서 관련 내용을 봤다는 이들은 2.5%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유일한 정보보호 교육 외부 위탁기관인 진흥원은 올 초부터 157개 학교 7만2000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10대 인터넷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생이 개인정보 개념조차 알지 못하지만 예산·인력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해 인성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