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이’를 운영 중인 가수 출신의 방송인 황혜영(사진)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연예뉴스 톱을 장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쇼핑몰 ‘아마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황혜영 사과문’이 기사화 되면서 20일 오후 현재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혜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이’ 홈페이지의 ‘토크토크’라는 코너를 통해 ‘공정위 시정부분에 대해’라는 사과문을 실었다.
황혜영은 “지난주 공정위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텐데 염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아마이는 공정위로부터 두가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혜영은 “쇼핑몰이 받은 시정명령은 세일 상품에 대한 교환/반품 처리 불가 규정에 대한 시정과 고객 사용 후기 34건에 대한 비공개 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어 “세일 상품에 대한 교환, 반품 불가 처리는 그동안 오래도록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례처럼 내려오던 부분이라 우리도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숙지하지 못한 부분 또한 우리 측 불찰이고 아무리 통상적인 관례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바로 잡아져야 하는게 맞다. 고객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비공개 처리된 34건의 사용후기도 물론 고객의 상품에 대해 불만족스러우신 내용이 있다. 이런 고객에게는 한 분 한 분께 전화 안내를 드리고 상품에 대해 환불처리를 해드린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다. 아마이는 단 한 분의 글도 임의대로 삭제하는 일은 없었다”고 고 강조했다.
황혜영은 “변명을 하는 것보다 고객을 속이거나 기만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하고자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됐다. 어쨌든 고객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게시판 글을 비공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이다.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잡아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마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여성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연예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 매출규모가 큰 쇼핑몰은 단속하지 않고 중소규모로 운영하는 연예인 쇼핑몰만 집중 적발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정부의 표적단속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떨쳐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혜영은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