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사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제출된 법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남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요건을 범죄에 대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의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는 남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당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남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 의원입법으로 당과 사전에 입장이 조율된 것이 아니다”면서 “당 태스크포스(TF)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그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어 당이 조만간 국회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