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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女초등생 살해 전 수차례 성추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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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범 진술… 구속영장 발부·부검선 성폭행 여부 못 밝혀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 한모(10)양을 살해해 암매장한 김모(44)씨가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에게 한양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경준 판사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김씨에 대해 감금, 시신유기, 강간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시인한다”면서도 “차에 타라고 하지 않았다. (학생이) 와서 차에 탔지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심문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인 접견 때 범행 당시 한양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팀의 한 경찰관은 김씨가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한양의 옷을 벗긴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양이 발버둥을 치자 목졸라 살해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이 경찰관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한양을 부검했지만 시신 부패 상태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체내 내용물을 채취,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

한양의 장례식은 25일 오후 1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통영=안원준 기자 20120725021018 통영 女초등생 살해 전 수차례 성추행…'충격'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7/25/20120725021018_0.jpg 1 11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24023260 실종아동 지문 등록제, 신청받자 7만건 쇄도 20120724181452 20120724224516 20120724192731 경찰이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실종아동 찾기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을 대비해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사례는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총 7만451건으로 집계됐다.이 제도는 지난 1∼15일 시범운영을 거쳐 16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특히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지난 한 주 동안 신청 건수가 무려 4만5887건에 달했다.경찰 집계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safe182.go.kr)을 통한 신청이 총 4만59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한 사례는 1만5721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현장 등록을 받은 사례는 8762건이었다. 이 제도는 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실종 시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지역은 4개 교육청의 초·중·고 14개이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전국의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 중 일부 학교와 일반 학교가 포함됐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20724023267 애매모호 성범죄 우범자 관리 화 키웠다 20120724181453 20120724225047 20120724192256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같아요.”서울 강남권 A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현행 ‘성범죄 우범자 관리제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던 중 당사자가 나타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어 죄인처럼 쫓겨났다”고 털어놨다.‘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성폭력 우범자 관리대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돼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범자 관리대책이 겉돌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크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제도’와 ‘우범자 관리제도’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성범죄 전력자를 관리하고 있다.2009년 11월 시작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제도’는 법원이 선고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해당지역 경찰이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관리대상도 6월 말 현재 569명으로 많지 않다.문제는 ‘우범자 관리제도’다. 이 제도는 2만여명에 달하는 성폭력 전력자를 해당 경찰서가 중점관리·첩보수집·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매달 한 번, 첩보수집 대상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동향이 보고된다. 하지만 관리대상이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경찰청 관계자는 “보고 형식 등 정해진 매뉴얼도 없어 현장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동향을 기록해 보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관리는 ‘간접 관찰’ 수준에 머물고 있다.특히 중점관리 대상자는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추가된 것으로, 경찰 예규에도 관리 근거가 없다. 심지어 경찰청 지침에는 ‘대상자가 관리 대상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할 것’,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일 경우 대응이 어려운 탓이다.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관리 대상자는 ‘경찰관이 전과를 운운하고 사생활을 캐묻는 것이 부당하다’, ‘형을 마쳤는데도 불쑥 찾아와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서울 B경찰서 형사과장은 “전과자들은 대개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아 주변에서도 잘 모른다”며 “현재로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통영 사건 용의자 김모(45)씨도 경찰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4일 주변 탐문을 했지만 ‘생업인 폐기물 수집이 잘 안돼 표정이 어둡다’는 수준의 첩보만 보고됐다.경기대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는 “우범자 관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교도소·보호관찰기관 등 각 사법기관이 우범자 정보를 교환·관리하는 등 밀접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영국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우범자 정보수집’ 항목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20120725020236 '통영·올레길 살인' 흉악범 신원공개…이중처벌? 20120725071319 20120725080955 20120725080536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를 놓고 일부 언론이 실명 보도 하면서 흉악범의 신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언론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는 이들 사건 용의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사진을 지면이나 화면에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를 놓고 사회적인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찬성 의견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여론에 의한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김창룡 인제대(신문방송학) 교수는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성마저 부정하는 흉악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나 살인자,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처럼 흉악범의 신원까지 보호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며 "다만 흉악범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허일태 동아대(법학) 교수는 "용의자가 자백을 했다고 해도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무죄추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흉악범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주면 감정적인 복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과 중복되는 이중처벌을 가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허 교수는 "해외 언론이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명망이 있는 정론지가 아닌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신문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선정적인 보도 태도가 국민이 알아야 할 다른 사안들에 대한 보도를 덮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도주 중인 범인처럼 재범의 개연성이 현저히 높을 때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원 공개 수준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이 검거 직후부터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다. 이듬해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 김길태의 얼굴 공개를 시작으로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누구인지 공표해서는 안되지만 당국이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나 행위자의 특성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되 '행위자의 특성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관련 시정권고 청구가 들어오면 이 같은 심의기준을 적용하되 수사 당국의 피의자 얼굴 공개 원칙을 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8조 2항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 둘지에 대해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