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손님이 사망했는데도 시신에 담요를 덮은 채 버젓이 영업한 한 패스트푸드점이 지탄받고 있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시베니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햄버거를 시킨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성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즉사했다. 남편의 신고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시신은 곧바로 수습되지 못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할 검찰이 1시간30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해당 매장에 있던 시민들은 “시신에 담요를 덮어놓은 채 정상 영업을 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손님들은 시신과 같은 공간에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패스트푸드사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드라이브 스루(자동차에서 직접 햄버거를 주문하는 시설)만 영업을 했고,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매장영업은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목격자는 “직원 중 누구도 매장을 폐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