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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석연찮은 언니, 사무실 찾아갔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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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하다 수면제 탄 술 먹여
사무실서 정신 잃자 성추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취업 면접을 보러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환경단체 전 간부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8시쯤 대구 동구의 사무실에서 취업 면접 과정을 밟고 있던 B(24·여)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면접을 끝내고 B씨를 불러내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며 단 둘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사무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며 B씨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몰래 수면제를 탄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다.

B씨는 술집에서 언니에게 늦게 귀가한다고 연락했으며,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언니가 환경단체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B씨의 체액에서 A씨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입건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환경단체 창립멤버로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업무를 하다가 뒤늦게 사표를 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