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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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올해 초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 것은 ‘폭력학교·폭력학생 낙인’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교과부 등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권고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 인권 증진과 교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제정토록 권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