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도내 한 사립중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교감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징계 시늉만 낸 것이다.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교원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원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성범죄는 13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42건으로 2008년 21건보다 두 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학생, 교직원에 대한 성추행이 7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성희롱이 28건(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매매는 18건, 성폭행은 1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절반 가까운 58명(43%)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형편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이 교원임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과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 의결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학교 당국의 봐주기 징계로 교원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교원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감봉·견책 등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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