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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영업 규제법’ 발의… 대형마트·SSM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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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회 휴일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정기국회 심의 거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 10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이 개별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4회 이내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0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0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문화나 자연 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최근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지적한 조례 개정과 의견수렴 절차 보완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형마트는 다시 월 2회 영업정지의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 규제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현실적인 고민보다는 일률적인 규제강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영업 규제로 인한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매부문 지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4월 -2.4%, 5월 -5.7%, 6월 -7.4%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각 지방 법원들이 대형마트들이 신청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환경이 다시 악화됐다”며 “국회 차원의 대형마트 규제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소상공인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환·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