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5000t의 하수를 불법으로 방류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월류관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수를 매일 최대 1만5000t 배출했다. 불법 방류한 하수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
한강유역청은 지난달 말 순찰 도중 이를 적발했다.
한강유역청은 남양주시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사중이다.
남양주시의 무단방류로 일부 한강 유역의 오염총량이 할당량을 넘어섬에 따라 할당량 이내로 줄어들 때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한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부하량은 하루 1144.5㎏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하루 199.1㎏)의 5.2배나 되는 수치다.
한강유역청은 아파트 등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가 파손돼 하천수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남양주시가 차단하지 못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인 4만3000t을 웃도는 하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면 하수의 양이 처리용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하수관거 정비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분뇨차 등을 동원해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오수를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정신나간 남양주시 수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