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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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왜 안철수를 뒷조사했나

25일 경찰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벌인 것이 사정당국자의 입을 통해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

사정당국자가 밝힌 내사 시점은 지난해 초.

당시까지만해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권력기관이 민간인 신분(당시 KAIST 교수)인 안 원장의 유흥업소 출입과 여자관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사를 강행케한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우선 당시 TV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안 원장에 대한 단순한 첩보활동을 벌였다는 것.

경찰이 치안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일반적인 정보수집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안 원장의 선거 출마 가능성을 올려놓고 벌인 '내사, 즉 사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때 경찰내 일부 정보부서에서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예비정치인에 대한 동향을 체크했고, 이를 권력층에 수시로 보고했다.

하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위법성을 안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지되지 않는 한 민간인에 대한 내사는 제아무리 경찰의 내사범위가 광범위하다 해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유흥업소 출입과 여자관계를 조사할 권리는 경찰에게는 없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경우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금기시 되는 사안이다. '정치경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통상 서울경찰청 정보부로 취합된 뒤 '가치'가 있는 것은 선별돼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민정라인에 전달되고 이는 대통령에게 직보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제는 경찰의 조사 대상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시중에 본격적으로 나돌던 안 원장에 대한 괴소문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이 괴소문은 올들어 대부분 활자화 돼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안 원장에 대한 검증공세의 빌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대학 교수가 유흥업소를 출입해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의 내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기에 일반적인 정보활동에 넣기에는 좀 그렇다"면서 "적법성은 따져봐야 겠지만 무리수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원장 뒷조사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