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효용성과 소급효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돼 경찰로 압송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은 그해 7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살인범을 포함하고, 출소 3년이 넘지 않은 성폭력범까지 소급적용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특히 3차 개정법에는 도입시점(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출소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소급안’이 처음 마련됐다. 하지만 한달여 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고, 법원의 ‘갈지자’ 판결이 이어졌다. 이달 수원의 한 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한명을 살해한 강모씨는 소급적용 대상이었지만, 법원 판단이 미뤄진 새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 재범한 사례다.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을 두고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는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공감을 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이 14.8%에서 1.67%로 대폭 떨어진 것이 제도의 효율성을 입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위헌 여부 결정을 빨리 했다면 많은 범죄자가 출소 전에 부착 결정이 났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소급적용의 필요성은 있지만 집행의 묘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진·이희경 기자 heyd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