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찰청장이 되고 싶은 걸까요?”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29일 ‘교권보호 대책’을 보고 트위터에 올린 글의 일부다. 서울교권조례를 발의한 그는 징계와 처벌 위주 교육정책으로 일관하던 교과부가 이번에도 ‘교육논리를 무시한 무정란 정책’을 내놨다고 쏘아붙였다.
교과부가 전날 내놓은 교권보호 대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 도중 학부모에게 뺨 맞고 학생에게 성희롱 당하는 게 예사인 요즘 이번 대책안이 교권 보호는커녕 되레 추락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소환제나 가중처벌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예비 범죄인 취급한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주된 수혜자인 교사들마저 “교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수준이 참으로 얄팍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한다. 일부에서는 12월 대선을 의식한 ‘교총보호 선물세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사실 평가받는 대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심화하는 폭력에 대해 아무런 대응수단도 갖지 못한 교사들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이 교권 회복의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벌써부터 학부모 소환제는 실효성 논란에, 가중처벌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끊이지 않는 논란을 통해 교권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이번 대책안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교권을 ‘교육권’보다는 ‘권위’로 한정시켜 교육공동체 일원인 학생·학부모를 교사들의 ‘적’으로 돌려버린 데 있다. 공교육 체제는 국가가 부모의 교육할 권리를 신탁받아 교사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교과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이 같은 교육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st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