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광주광역시 중학교의 한 교사가 1년6개월 만에 또다시 성추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당시 성추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를 받은 데다 문제 교사로 관리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이 학교 교사인 한모(32)씨가 여학생 A양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한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A양을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성추행하다 A양의 거부로 더 이상 추행을 하지 못했다.
한 교사는 1년6개월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이런 ‘전력’이 있는 한 교사에게 또 담임을 맡겼고 시 교육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