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1~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롱 속에 보관해온 보험 증서를 꺼내볼 필요가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태풍 피해를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콜센터로 전화하면 보상 직원이 현장에 급파된다. 나머지 상해 피해는 자신이 보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라고 업계는 권고한다.
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아파트 등 유리창이 깨진 사례가 대거 접수되고 있는데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 피난에 들어간 손해방지비용도 준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등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골동품, 다이아몬드 등 고가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풍수재 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보험사를 확인해 파손된 유리창의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일반 주택이나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풍수재 특약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국가 재난지원금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피해지원금이 나온다.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동별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9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 주택 세입자는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60%가량을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과 온실 등에 풍수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태풍으로 농작물이 유실됐을 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벼, 사과 등 35개 품목과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고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2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소, 말, 닭, 오리 등 축사의 자연재해 피해도 보상된다. 이 또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태풍 `볼라벤'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는 29일까지 450여건의 보상 신고가 접수됐다.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덮쳐 차량이 파손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침수 시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실내에 비치된 물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에 한해서만 보상해주며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가면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 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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