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전화채팅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4일 청소년들에게 불법스팸을 대량 전송한 혐의로 060전화정보업체 39곳의 대표 등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 번호를 할당받아 음성채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전전파관리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문자 250만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광고 스팸으로 음성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한 전화 통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의 정보 이용료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 39곳이 2년간 뿌린 스팸 메시지는 모두 1억통이 넘었으며 이를 통해 35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청소년에 낯뜨거운 문자 33명 덜미
기사입력 2012-09-05 00:20:30
기사수정 2012-09-05 00:20:30
기사수정 2012-09-05 00:20:30
060전화로 불법스팸 대량 발송
2년간 1억통 뿌려 350억 수입
2년간 1억통 뿌려 350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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