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일 밤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 공사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A(15·고1)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갔으나 젊은 여성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고 30여분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 6분께도 한 젊은 여성을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성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자 새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미리 들고 있던 라이터와 15~20cm가량의 날카로운 나무 막대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애초 경찰에서 "맞은 편에서 오던 A양이 우연히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아 뒤따라갔다. 주먹으로만 위협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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