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자체별로 최장 40년까지로 규정한 재건축 연한이 사실상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2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애초 이노근 의원이 현재 지자체 조례로 최장 40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단축하자고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로 정한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통상 준공연도 기준으로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처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단지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돼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중대 기능·구조적 결함 있으면 연한 안채워도 재건축 가능”
관련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관련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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