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아동 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률 규정과 판례에 따른 구체적 단속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률에 규정된) 일반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 성교, 유사성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 자위행위 등을 말한다. 음란물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처럼 아동의 신체 노출, 성적 농담이 나오더라도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보기 힘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음란 개념에 대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거나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경찰은 또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모두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음란물의 ‘단순 소지’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해도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지’로 본다. 다만 인터넷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등을 통해 ‘재미있는 자료’라거나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방식에 따라 해당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알고도 봤거나, 주소를 보관했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조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