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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자 을지대 교수·식품영양학 |
또한 식품 영양과 관련된 식품산업의 기술발달로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식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식사 준비의 간편화와 편리화로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을 구입해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주부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가사가 가족구성원의 분담으로 변화돼 식생활은 개인화와 사회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식품도 소포장과 1인용 식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영양문제나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하고,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식품에 표시하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의거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영양표시 대상 식품과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돼 있다.
현대인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영양과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선택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영양정보를 활용하려고 해도 영양표시가 제시돼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식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한정된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는 영양표시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며, 새로 개발된 상품을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 간의 영양적 가치를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제를 확대해 적절한 영양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은자 을지대 교수·식품영양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