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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남한 재산 변호사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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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 특례법 첫 적용
“이해관계 가진 혈육 안돼”
북한에 있는 자손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는 남한에 있는 혈육보다는 제3자인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법원의 심판이 나왔다. 이번 심판은 지난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윤모(77·여)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을 김모(44)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재산관리인 제도는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소유한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재산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윤씨가 아니라 중립적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6·25전쟁이 터진 후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북한에 두고 아버지와 함께 월남했다. 이후 윤씨의 아버지가 재혼해 2남2녀를 두게 되자 이복형제들과 함께 호적에 올랐다. 윤씨가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를 찾게 된 건 아버지가 사망한 뒤 20년이 흐른 2008년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두고 이복형제들과 상속 다툼을 벌이게 됐기 때문. 결국 윤씨는 북한을 왕래하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았고 친자확인절차를 거쳐 상속재산 관리 위임장 등을 받았다. 윤씨는 이를 토대로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내 32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임의조정을 성립시킨 뒤 이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자신이 하게 해달라며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