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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朴·文, 누가 되든 '중수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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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뭘 담았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일 나란히 ‘검찰 개혁’을 화두로 내세웠다. 하지만 세부 추진 방법에서는 상당한 입장차가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총장 인사 해법도 달랐다.

검찰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름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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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수사권 조정엔 한목소리

두 후보는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비리검사 일정기간 변호사개업 금지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존폐 논란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검찰총장까지 퇴진시킨 중수부 기능은 박, 문 후보 모두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경수사권의 경우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를 목표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부터 인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문 후보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에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도 두 후보 모두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합의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임명을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방법, 문 후보는 총장직 외부 개방과 국회출석 의무화 방안을 각각의 견제장치로 넣었다.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차관급 검사에 대한 점진적인 감축도 두 후보의 공통된 견해다.

◆공수처냐, 상설특검이냐엔 이견

박, 문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각각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으로 맞섰다. 박 후보는 앞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특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검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 후보는 이 밖에도 최근 뇌물수수와 성추문으로 공분을 산 비리 검사의 경우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현행 7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단축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사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 역시 비위 검사가 법복을 벗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내 것이 낫다”…날선 신경전

같은 날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두 후보 측은 차별화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이며,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남의 공약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공약과 말이 얼마나 틀린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간부와의 통화내용과 그 이후 일파만파로 커진 저축은행 피해는 문 후보 자신이 당사자”라고 몰아세웠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들이 직접 영향을 미친 의혹들을 풀지도 못하고 무슨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기천·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