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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이상 세금포탈 땐 최고 12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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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갈·방화 양형기준도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7일 조세포탈,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3억원 미만의 세금을 포탈하면 징역 6∼10월, 3억∼5억원은 8월∼1년2월, 5억원 이상은 징역 1∼2년에 처하고 가중 요소에 따라 최고 2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큰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은 가중요인을 적용할 경우 8년에서 최대 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0억원 이상 허위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죄는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토록 했다. 양형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일부 유형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세무공무원의 범행은 별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갈범죄는 피해액 3000만원 미만부터 50억원 이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최고 11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방화범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 징역 1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문화재나 산림 방화는 최소 2년6월부터 13년형까지 선고토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뒤 2월4일 이 같은 기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