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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인증샷 찍을 때 '브이 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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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주의사항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신이 투표해야 할 장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선관위 대표번호 1390에 전화걸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분증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어야 한다. 학생증이나 사원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기표소 안의 ‘만년기표봉’만 사용해 자신이 선택한 후보의 칸에 기표해야 한다. 다른 후보에 중복 기표하거나 다른 용구로 기표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특히 후보에서 물러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의 기호와 정당명 등이 용지에 그대로 있으므로 해당칸에 기표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서울과 경남 등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지역에서는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기표한다. 도지사는 연두색 투표지이고 교육감은 청회색 투표지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 인구의 증가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투표 전후에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없다. 그러나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 및 셀카를 찍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경우 무효처리는 물론이고 선거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또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는 것도 금지다. 사진 찍을 때 손으로 V를 그리지 말아야 하고 엄지를 세우는 것도 삼가야 한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