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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안 주내 처리 검토… ‘통합의 정치’ 시험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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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일방 추진 제동”… 진통 예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법안’ ‘박근혜 예산’의 연내 처리를 예고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일방적 추진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처리는 12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외로 많은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고 여당에 기대를 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했다”며 야당과 협조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에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여야가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대선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관련 법안의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예산안 처리 방침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누리당에 따르면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검토 중인 법안은 36개다. 이들 법안 중 박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9건으로 가장 많다.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단가 후려치기’를 규제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프랜차이즈 가맹자 보호를 위한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명시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등 6건은 일자리 관련 법안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의 일환으로 발의에 참여했던 ‘부마민주항쟁·긴급조치 보상법’ 등 2건도 대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된 유통산업법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자정부터, 야당은 오후 10시부터 대형마트 영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타협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기간 버스업계 총파업 결의를 낳은 ‘택시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때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했다”며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은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법, 반값 등록금, 영유아 보육정책 등에서 입장차가 분명히 있는 만큼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방침은) 민주당과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인 법안 추진과 예산증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추려놓은 36개 법안 중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29개나 돼 연내 일괄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