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등 도심지 한복판에서 염색폐수를 불법 방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방조한 단속 담당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염색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44)씨 등 염색업체 업주 3명과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조모(6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염색업체 및 폐수처리 대행업체에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서울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49·여)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염색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