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가 자정을 넘김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1일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가결했다. 정치권이 복지 관련 예산 2조원대를 증액하고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처리하면서 국가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5년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000여억원 순감한 342조원 규모다. 복지 관련 분야는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105조원에 달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4조3720억원은 복지 및 지역사업에 집중됐다. 증액된 대표적인 복지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4359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2538억원) 등 ‘0∼5세 무상보육’ 예산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5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4조9103억원을 정부안에서 감액했다. 일반 회계 예산에서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3000억원 줄었다.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1300억원), K-2 전차 사업예산(597억원) 대형공격헬기 사업 예산(500억원) 등이 줄었다. 논란이 됐던 국채발행은 백지화하고 예산 부족분 만큼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이튿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는 무조건 휴업하도록 했다. 정치권이 선심 공약의 일환으로 발의한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본회의 차수 변경해 처리
‘복지’ 105조… 역대 최대
유통법·택시법도 가결
‘복지’ 105조… 역대 최대
유통법·택시법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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