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술·담배 사려고" 주민증 위조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술이나 담배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거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증을 거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1~5만원이면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주민증’ 혹은 ‘민증’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십 개의 글을 볼 수 있다.

주민증 변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칼로 숫자 부분을 긁어내면 쉽게 글자를 바꿀 수 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위조한 주민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다 탄로 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증을 매매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민증 변조를 중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