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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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미군 신병인도 거부 '논란'

마약을 밀반입한 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주한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A 병사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A 병사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있다.

검찰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영장은 무효가 되고 A 병사를 구속시킬 수 없다. 이에 법조계는 “A 병사의 불구속을 노리고 주한미군이 신병을 넘기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A 병사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미군사 우체국을 통해 대마 900g을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병사의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재미교포 출신 B씨도 쫓고 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